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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원(敎政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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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 원불교 교정원 == * 기관명칭 : 교정원(敎政院) * 업무기능 : 교단(敎團)의 중앙집행기관(中央執行機關)이다. * 조직구조 : 원장(院長) 1人을 두고 원장(院長)을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②교정원의 조직은 교규(敎規)로 정한다 * 기관장명 : 교정원장→ [[역대 교정원장]] * 임명방식 : [[종법사(宗法師)]]가 [[수위단회(首位團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임명(任命). * 임기任期 : 3년 * 업무책임 :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執行) 각부(各部)와 교구(敎區), 교당(敎堂), 기관(機關), 단체(團體) 및 법인(法人)을 통리감독(統理監督)하며 교정(敎政)에 대하여 책임(責任)을 진다. * 교령敎令 : 교정원장은 원의회(院議會)의 의결을 거쳐 교규(敎規)의 시행상(施行上) 필요한 교령(敎令)을 발(發)한다. * 교정의결 :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重要事項)을 의결하기 위하여 [[원의회(院議會)]]를 둔다. * 교정협의(敎政協議) : 교정(敎政)의 중요사항(重要事項)은 [[출가교화단(出家敎化團)|출가 교화단(出家 敎化團)]]을 통(通)하여 협의(協議)한다. * [[교역자대회(敎役者大會)]] : 교단의 의지(意志)를 결집(結集)하고 교도의 신앙, 수행, 교화, 봉공公의 정신을 앙양(昻揚)하기 위하여 교역자(敎役者) 대회(大會)를 둔다. === 교정원장 === * [[교정원 부원장]] * [[교정원 부속실]] * [[교정원 기획실]] * [[기획조정위원회]] * [[경제금융자문위원회]] * [[교정원 정보전산실]] === 교정각부 === 교정원장 관리하에 다음의 교정 각 부를 두고 부에 부장 1인을 둔다. 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 [[교정원 교화훈련부]] # [[교정원 총무부]] - 기록관리업무 총괄 # [[교정원 재정산업부]] # [[교정원 교육부]] # [[교정원 공익복지부]] # [[교정원 문화사회부]] # [[교정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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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원(敎政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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