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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 제79조(국외총부國外總部) 본교本敎는 국외國外에 일정지역一定地域을 총관總管하는 국외총부國外總部를 설치設置할 수 있다. * 제80조(자치교헌自治敎憲) ①국외총부國外總部는 별도別途의 자치교헌自治敎憲을 갖는다.②자치교헌自治敎憲의 제정制定은 교정원장敎政院長의 제안提案으로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종법사宗法師가 공포公布한다.③자치교헌自治敎憲은 이 교헌敎憲의 정定한 바를 준용準用하되 지역地域에 맞게 변경變更 할 수 있다. 다만 이 교헌敎憲 전문前文의 정신精神과,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교단敎團과 교도敎徒, 제3장 교제敎制의 정定한 바는 바꿀 수 없다. ④자치교헌自治敎憲은 이 교헌敎憲 제5장 국외총부國外總部에 관關한 조항條項 외의 다른 조항條項에는 구속拘束받지 않는다. * 제81조(승인承認) 국외총부國外總部의 종법사宗法師의 선임選任, 출가위出家位 이상以上 법위法位의 승급昇級, 교서敎書의 편정編定, 자치교헌自治敎憲의 개정改正 등等은 중앙총부中央總部 종법사宗法師의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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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총부(國外總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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