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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원(監察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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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 개요 == * 기관명 : 감찰원(監察院) * 기능 : 교단敎團의 감찰기관監察機關이다. * 구성 : 원장 1인 감찰위원, 징계위원으로 구성,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 부원장副院長은 당연직 감찰위원 * 조직 : 교규 정한다. * 임명 : 감찰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임기 : 감찰원장과 감찰위원監察委員 및 징계위원懲戒委員의 임기任期는 3년. * 책임 :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단 감찰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찰원 사무처장을 지휘감독. * 회의 :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 의장-감찰원장 * 위원회 :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에서 호선한다. * 권한 : ①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의 권한權限은 다음과 같다. #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위헌違憲 여부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헌敎憲,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시행여부施行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각급各級 회의會議의 중요의결重要議決 시행施行 여부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역자敎役者와 일반교도一般敎徒의 선행善行 포상褒賞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역자敎役者와 일반교도一般敎徒의 위법행위違法行爲 및 비행非行 징벌懲罰의 재심再審에 관關한 사항事項 # 직무감찰職務監察 및 회계검사會計檢査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규敎規와 교령敎令에 의하여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사항事項 # 감찰행정監察行政에 관關한 기타其他의 중요사항重要事項 *징계위원회 권한 # 교역자敎役者와 일반교도一般敎徒의 위법행위違法行爲 및 비행징벌非行懲罰의 초심初審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규敎規와 교령敎令에 의하여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사항事項 *의결 : ①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는 재적在籍 3분의2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②의결議決된 사항事項은 법法의 정定한 바에 따라 종법사宗法師의 재가裁可를 얻어 교정원장敎政院長에게 이송移送하여 집행執行하게 한다. *사무처 : ①감찰원監察院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監察院事務處를 둔다. ②사무처事務處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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