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원불교기록관리소 위키
검색
검색
보이기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0491014 수위단회법 문서 원본 보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
0491014 수위단회법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首位團會法 == * 제1조(목적) 본 법은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회기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 제4조(의안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 제5조(총선거후 의장) 총선거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고 연장자가 된다. * 제6조(위임출석) 단원이 유고할시는 타 단원에게 위임출석케 할 수 있다. 위임받은 단원은 결의에 있어 위임권까지 행사한다. * 제7조(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 의결에 있어 비밀회의를 할 수도 있다. * 제8조(보고․증언․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 또는 전문위원을 본회의에 출석케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수위단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전문위원) 수위단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의안 제출) 수위단원으로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단원 2인이상의 연서를 얻어서 한다. * 제12조(청원․건의․의결) 수위단회는 단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또는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규칙준용) 수위단회의는 본법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현행 일반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4조(공포)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049.10.16 제정(교규 제 9호)>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중앙총부
(
원본 보기
)
0491014 수위단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