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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 수위단회(首位團會) == === 업무규정 === * 『[[수위단회규정]]』『[[수위단원선거규정]]』『[[수위단회사무처규정]]』 === 기능(機能) === 수위단회(首位團會)는 교단(敎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출가수위단(出家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개정109.03.18) === 구성(構成) === ①수위단회(首位團會)는 [[종법사(宗法師)]]인 단장(團長)과 출가수위단원(出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9인과 재가수위단원(在家首位團員) 남녀 각 4인 총 27인으로 구성(構成)한다.(개정109.03.18) === 임기(任期) === ①수위단원(首位團員)의 임기(任期)는 6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보궐단원補闕團員의 임기任期는 전前 단원團員의 잔임殘任 기간期間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補闕團員의 임기任期가 4년 이상以上일 경우境遇에는 1기로 인정하고 1년 미만未滿일 경우境遇에는 선거選擧하지 아니한다. === 업무 (의결사항)=== # 종법사(宗法師) 선거(選擧)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서(敎書) 편정(編定)과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에 관(關)한 사항(事項) #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 이상(以上)의 법위승강(法位昇降)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리(敎理)의 최종해석(最終解釋)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판정(判定)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국외총부(國外總部)의 설치(設置)에 관(關)한 사항(事項) # 자치교헌(自治敎憲)의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정원장(敎政院長) 감찰원장(監察院長) 임면(任免) 동의(同意)에 관(關)한 사항(事項) # 중요인사(重要人事)의 임면(任免)에 관(關)한 사항(事項) # 중요정책(重要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 # 기타(其他) 종법사(宗法師)가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 === 사무처(事務處) ===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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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중앙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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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단회(首位團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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